한동훈 공개 녹취록, 특정 발언 불리하게 편집 및 누락 의혹
한동훈 의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이 일부 내용을 편집하여 특정 발언자의 맥락을 왜곡하고 불리한 부분만을 골라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정법상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진구 기자는 지적했다.
실제 녹취록 전문을 그대로 공개하기 어렵다면, 맥락을 왜곡하거나 불리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의원 관련 녹취록이 원본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한동훈 의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이 일부 내용을 편집하여 특정 발언자의 맥락을 왜곡하고 불리한 부분만을 골라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정법상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진구 기자는 지적했다.
실제 녹취록 전문을 그대로 공개하기 어렵다면, 맥락을 왜곡하거나 불리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는 한동훈 의원 측이 공개한 녹취록 분량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용 기자는 이번에 확보한 녹취록이 전체 녹취 분량의 약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이며,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의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시약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고 왜 이게 딜레이가 되는지 확인만 좀 해 달라 그랬어요'라는 문장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문장은 청탁의 내용과 성격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박대용 기자는 해당 문장이 빠짐으로써 마치 시약처장에게 직접적인 청탁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은 김승원 당시 국회의원, 양수진 사업가,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그리고 당시 식약처장 김강립이다. 사건은 제넨셀의 임상 승인이 지연되자 양수진이 김승원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김승원이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연락하여 실무진에게 전달되는 과정으로 흘러갔다.
한동훈 의원은 이 과정을 불법적인 청탁으로 규정하며 언론에 흘렸으나, 의원의 민원 처리 자체가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속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녹취록 분석 결과, 김승원 의원은 단순한 진행 상황 확인 요청을 전달했을 뿐 직접적인 승인 압력을 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김승원 의원과 양수진 사업가 간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처장에게 직접적인 승인 부탁이 아닌 단순 문의 성격의 요청이 오갔음이 드러난다.
한동훈 측이 공개한 녹취록은 김승원 의원이 양수진 씨의 전화를 받자마자 별다른 검토 없이 식약처에 부탁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되었다. 이는 김 의원이 양 씨로부터 메일을 통해 자료를 받아 검토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결과이다.
이러한 편집은 김 의원이 성급하게 청탁에 응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녹취록 원본에는 '시약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고, 왜 이게 딜레이되는지 확인만 좀 해 달라 그랬어요'라는 문장이 명확히 존재한다. 이 문장은 청탁의 성격이 '승인'이 아닌 '진행 지연 사유 확인'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이다.
그러나 한동훈 측 공개 녹취록에서는 해당 문장이 삭제되어 마치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직접적인 승인 부탁을 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는 청탁의 본질을 왜곡하여 사건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비춰진다.
녹취록 원본에는 '아니 내가 거기에 뭐 수수료를 먹어요? 뭘 먹어요?'라며 금전적 대가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정치적 국감 대상이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입단속 경고 대화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동훈 측 공개 녹취록에서는 이 두 대목이 모두 삭제되었다. 이는 김승원 의원이 대가를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최소한 대가성 의혹에 대해 명확한 부인이 없었던 것처럼 꾸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동훈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서는 '수술을 괜찮다고 도와달라'와 '자금 넣어줄게' 등의 대화 순서가 인위적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8억에서 10억 넣어 준다고 했고'와 같은 금전 관련 대화가 맨 앞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순서 변경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선제적으로 합의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조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녹취록 원본에는 8억에서 10억 원 언급이 단 한 차례 등장한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서는 해당 언급이 2~3회 반복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특정 금액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마치 금전적 대가가 사건의 핵심인 것처럼 부각하여 의혹을 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의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강교수가 양수진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며 '1년만 갖고 이자 주겠다'고 언급한 대목이 삭제되었다. 이는 로비 대가로 의심받게 하려는 의도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대용 기자는 전환사채(CB) 발행 시점과 이자 조건에 대한 언급이 빠지면서 금전 거래의 맥락이 왜곡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차용관계임을 명확히 하지만, 삭제로 인해 부정한 거래로 오해될 소지를 남겼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좋은 마음으로 했지'라는 발언이 녹취록 원본에서는 최재성 본인의 동기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서는 이 발언이 김승원 의원의 청탁에 대한 답변처럼 읽히도록 편집되었다.
이러한 문맥 조작은 최재성 전 수석이 김승원 의원의 청탁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사건 전체를 로비 의혹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김승원 의원이 양수진 씨와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녹취록 원본에는 '내가 가장 친한 내 아우 동생 정인제 부장판사 기억나? 바꿔 줄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김 의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사적 교류 정황을 보여준다.
특히 임상 승인 직전 김 의원과 판사 간의 통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탐사는 2년 후 영장 심사를 염두에 두고 로비를 했다고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한 친분 관계가 2년 뒤의 영장 기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양수진과 김승원 의원의 대화에서는 청와대 개입을 넘어선 단순한 딜레이 확인 요청 정도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강진구 기자는 언론이 수사기관의 프레임에 갇혀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수진 씨 측 준비단은 9월 6일 설명 자료를 통해 해당 대화 내용이 '승인 압력'이 아닌 '진행 상황 확인'이었다는 근거로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반면 한동훈 의원 측은 같은 문장을 두고 '승인 압력'으로 부풀려 해석하며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공방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실을 재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
같은 문장을 두고도 '승인 압력'으로 볼지 '진행 상황 확인'으로 볼지는 발언의 맥락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한동훈 측은 불리한 맥락을 제거하고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여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품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것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어야 할 사안을 억지로 수사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김승원 의원 측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2024년 12월 27일 당시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모두 윤석열 정부 인사였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수사 착수 시점의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본인이었으므로, 외압 의혹은 오히려 한동훈 전 장관에게 향할 수 있다는 역공도 나왔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배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녹취록 관련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적용 범위 밖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노회찬 전 의원의 사례에 비춰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노 전 의원의 경우 기자회견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었으나, 인터넷 게시물은 면책특권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판례가 있었다. 따라서 한동훈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도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면책특권 밖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일주일 뒤인 9월 30일, 식약처는 제넨셀에 14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10월 26일 자문 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한동훈 의원 측은 김승원 의원의 행위를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대화에서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낸 부서가 세 곳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또한, 식약처장은 비서를 통해 임상 정책과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강진구 기자는 부정한 청탁의 경우 담당 과장을 불러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구두로 특별히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여러 부서에 전달된 상황은 '부정한 청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는 한동훈 의원 측의 주장이 현실적인 로비 방식과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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