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경선 방해 행위 엄단 규정: 제보 확인 시 후보 자격 박탈
민주당은 후보 추천기구 운영 규칙을 통해 공공정경선 방해 행위를 엄단하고 있다. 이는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비상 징계를 포함하며, 제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에는 중대한 처벌이 뒤따른다. 서태경 사상구청장의 경우,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규정에 따라 후보 자격 박탈 등 징계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