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20년간 자사주 10% 공익재단에 무상 기부 논란
이 재단의 이사장은 KT&G의 전·현직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은 KT&G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경영진의 결정에 단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익재단이 사실상 경영진의 우호 지분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도 법원 판결은 여전히 주주에게 배임 입증 책임을 지워 논란이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KT&G의 전·현직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은 KT&G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경영진의 결정에 단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익재단이 사실상 경영진의 우호 지분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대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의 공익재단은 5%를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규정의 불균형이 전문 경영인 체제하에서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거는 지배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10%가 넘든 30% 관계 없어. 제한이 없어요.
행동주의 펀드는 지난 2015년 이후 KT&G의 자사주 기부 결정에 참여했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혐의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펀드 측은 이사들이 공익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사주를 기부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1심에서 원고가 이사들의 이해충돌과 배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주주 측의 패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사들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원고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봤다.
법원이 배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여전히 원고인 주주에게 지우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에 도입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이 이러한 판결 관행으로 인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주 충실의무 규정은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하게 되어 경영진의 이해상충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T&G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공익재단 이사장을 순번대로 맡는 구조가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구조는 이른바 '참호파기(Entrenchment)' 전략으로, 전문 경영인들이 상호 협력하여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외부의 개입을 막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는 주주 이익보다 경영진의 지위 유지를 우선시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기부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주식이 경영진의 편에 서서 주주 가치 희석을 야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주 이익 보호와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강조된다.
상법에는 사내 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기부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가 노조 및 복지기금 책임자가 회사 측 인사로 구성되는 현실과 맞물려 경영진 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경영진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주와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KT&G 사례의 핵심은 주주들의 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공익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처럼 대주주 개인의 고유 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의 재산인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 BJR)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따르면서도, 이사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예외를 적용한다. 원고가 51% 확률로 이해충돌 구조를 증명하면 입증책임이 피고인 이사 측으로 전환된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회사와 주주에게 공정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이 한국 법원에 도입되면 이해충돌 행위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고 이사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입증책임 전환 원칙이 도입되면 이사들의 개인 법적 책임 부담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 만약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사들이 자신들의 경영 판단이 공정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할 경우, 소송가액 약 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 증가는 이사들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심사 기준 변화는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만들며, 기업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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