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면 30% 감액, 늦게 받으면 36% 증액
원본 영상 1:07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5년 일찍 60세에 받으면 연금액이 30% 감액된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연금액이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반대로 5년 늦게 받으면 연금액이 36% 증액되어 136만 원을 받게 된다. 단순 수령 총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81세가 되어야 연기수령이 조기수령보다 총 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