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심 세제 개편안 논의에 묻힌 코인 과세
원본 영상 0:31최근 세제 개편안 논의가 부동산 관련 세금에 집중되면서, 가상자산(코인) 과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과세 논의가 포기된 분위기라는 인식이 퍼져 있으며, 이는 과세 시스템의 명확성 부족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현행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과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이 미흡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논의 속 가상자산 과세, 과세 시스템 미비와 투자자 무관심이 주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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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제 개편안 논의가 부동산 관련 세금에 집중되면서, 가상자산(코인) 과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과세 논의가 포기된 분위기라는 인식이 퍼져 있으며, 이는 과세 시스템의 명확성 부족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현행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과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이 미흡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기술적 포착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개인 간(P2P) 거래와 같은 음성적인 거래 방식은 과세 당국이 추적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아직 시스템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도입이 됐나 그니까 과세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미흡한 거 같은데"라고 언급하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저조하며, 이는 자산 가치 하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내가 이미 마이너스 속된 말로 막 30% 50%다 그러면 뭐 과세 어쩌라고. 과세 낼게 없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대변했습니다.
현재 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과세 시기를 연기하거나 기존 법안을 수정하려면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새로 집어넣어야 돼요. 별도의 조항을 넣지 않으면"이라고 설명하며, 현행 법규의 엄격함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코인 이용자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과세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그 분량이 100페이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 용역해 가지고 코인하는 분들에 대한 이제 그 일반적인 사항들도 여기다 다 적어 놨더라고요"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자는 전체의 약 10% 수준인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사실 지금 100만 원 미만 갖고 계신 분들이 25년 하반기 기준으로 거의 70%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가 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사실상 지금 한 10% 정도가 이제 과세권에 들어온 거거든요"라고 언급하며 과세의 실제 영향 범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 방식은 취득 가액 대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내가 취득한 가액에서 판금액에 대해서 이제 250만 원 빼고 22% 낸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타 소득으로 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과 유사하게 일정 금액 공제 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은 여러 건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거나,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현재 이러한 손실 반영 시스템이 미비하여,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어, 타소득이랑 통산을 할 거냐? 그니까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그 해도에 두 건 세 건을 팔았다 그 합산을 하거든요. 통산 개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월 공제가 있어요"라고 지적하며,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규정상 코인 간의 교환도 '양도'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가격 변동성이 적은 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교환도 여기에 양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그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환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일 거냐?"라며, 금이나 달러와 달리 가상자산 교환에 대한 환차익 과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인 업비트, 빗썸, 코빗 등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세 신고 여부를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해외 거래소, 덱스(DEX)와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P2P(개인 간 거래)와 같은 음성적 거래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그나마 왜냐면 지금 시스템 과상자산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가상자산 사업자인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빗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걸로 과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매칭해 보는 제도예요"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포착 한계가 블랙마켓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기본공제액으로 책정된 250만 원은 현실적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액인 5,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약 20배의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단순히 "250만 원만 깎아 주니까 너무 말 그대로 낮다"고 언급하며,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해외 주식 투자자(소위 서학개미)에게 적용되는 과세 체계와 동일하게 250만 원의 손실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그 서학개미들 그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실 공제가 지금 250만 원. 네. 그게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된 거잖아요"라고 밝히며, 가상자산 과세가 해외 주식 투자와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 세율 적용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국내 거래소를 쓰면 세율을 좀 낮게 적용해 주자. 성실 납세 제도를 했고 그밖에 거래소를 이용하면 20%를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의 내역 포착 기술은 계속 발전 중이어서 이탈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세금 회피를 위한 개인 간 거래(P2P) 등 음성적인 경로로의 이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음성적 거래에 대해 '알아서 신고하되 걸리면 처벌한다'는 식의 '겁주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그거 걸리면 작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금을 걷을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몰라. 근데 걸리면 작살 난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겁을 주거든요"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보다는 단속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 현재는 신고세액 공제가 부재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신고세액 공제는 없어요.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는 넣어 달라고 넣어 달라고 지금 방송에서 말하는 겁니다"라며, 세금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신고세액 공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의 세금 신고를 대행하거나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투자자들이 세금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그 어플에서 신고 공짜를 해 주는 거 시스템 도입을 해야 돼요"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제도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에게는 인정됩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2월 결손 인정 안 해 주는 부분인데 이거 재밌는 포인트가 기업은 봤더라고요"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차이가 부동산 법인처럼 가상자산 법인을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유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향후 과세에 대비하여 취득 가액 입증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 입증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26년 12월 31일 기준의 취득 가액을 인정해 주므로, 미리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이체 기록 등 취득 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입증의 책임은 저한테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고. 다행인 점 26년 12월 31일자의 취득 가액을 인정해 주니까 혹시나 준비 안 하더라도 괜찮은데"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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