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랑스 오라노와 우라늄 농축 협력 의향서 체결
이 협력은 상업용 농축 우라늄 및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윤 대표는 “한국수료 원자력과 어 오라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농축하고 해결료 재처리하고 이러는데데 거기 회사와 MOE를 아 LOI 레터 오브 인텐트를 맺었죠”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IAEA 협의 통보와 한수원의 프랑스 오라노와 우라늄 농축 협력 의향서 체결은 군사용 핵연료 확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협력은 상업용 농축 우라늄 및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윤 대표는 “한국수료 원자력과 어 오라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농축하고 해결료 재처리하고 이러는데데 거기 회사와 MOE를 아 LOI 레터 오브 인텐트를 맺었죠”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 제14조는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 특히 핵추진 함정의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사찰 절차 예외 등을 다루는 조항이다.
이정윤 대표는 “정부가 또 마침 a의 핵추진 잠수함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고 통보를 했어요”라고 언급했다.
IAEA 역시 한국의 핵잠수함 사업이나 연료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
IAEA 제14조는 군사적 이용 시 사찰을 예외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이 조항은 핵물질이 핵무기 외의 군사적 활동에 사용될 경우 안전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절차를 명시한다.
이정윤 대표는 “I 14조는 군사적 이용인 경우 사차를 예외한다. 이런 조항입니다”라고 말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핵연료 공급 보장이나 군사적 사용 승인을 단정할 수 없다.
9월 6일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과 정상회담, 7일 IAEA 협의 신고, 그리고 8일 오라노 의향서 체결이 잇따라 발표됐다.
이정윤 대표는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죠. 어 그다음에 9월 6일 날 일어났는데 9월 7일 날 IAEA가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발표를 핵잠수함 연료 확보로 연결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해석이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구체적인 핵연료 이전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정윤 대표는 “미국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핵추진 잠섬 한국이 제작하려는 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겠다... 다만 조건은 서로 어울리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 같아요”라고 언급했다.
프랑스와의 협력은 미국을 압박하려는 외교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 군사적 핵연료 이전과는 거리가 멀다.
한수원과 오라노의 LOI는 농축에 대한 장기 협력이며, 이 농축의 최종 %나 핵잠수함용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협력은 한국의 원전용 핵연료 공급망을 러시아 의존을 축소하고 다변화하려는 차원의 상업적 계약 협의로 보인다.
이정윤 대표는 “농축에 대한 장기 협력입니다. 이 농축이 몇 %까지인지는 아직 공개 안 됐죠. 즉 한국의 원전용 해결료 공급망을 러시아 의존을 축소하면서 좀 더 다변화하겠다 하는 정도 수준의 상업 계약 협의가 됐다. 이것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 핵 잠수용이냐 아니냐 이거는 공개되지 않았어요”라고 밝혔다. 핵연료 전주기 협력과 핵잠수함 연료 확보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핵 주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정윤 대표는 “우리가 핵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승인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는 좋은데 왜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면 그동안에 협정한 것도 있고 상당한 경제적인 또는 외교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받게 돼 있죠”라고 지적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등 허가 절차 없이 선제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상업용 농축과 군용 연료는 용도 승인 및 성능 검증 단계가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은 미국과 평화적 이용 협정인 민수 협정을 맺고 있어, 원전 관련 핵잠수함이든 무엇이든 설계 및 규격 코드 사용에 있어 미국 원산지 의무가 존재한다. 이는 한국이 미국산 물질, 장비, 기술 및 그 파생물이나 대체물에 대한 미국의 동의권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정윤 대표는 “우리는 미국과 평화적 이용 협정을 맺었어요. 이거는 민수 협정인 거예요. 군사 용 그 협정이 아닌 거예요. 미국 원산지 의무가 있어요. 즉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핵잠삼위건 뭐건 우리가 설계하고 적용 규격과 코드를 사용하데 있어서 미국산 물질과 장비 기술과 파생물 대체물에 대한 동의권 미국의 동의권이 붙어다닐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러시아산 우라늄을 사용할 때도 미국의 동의를 받아온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우라늄을 공급받는다 해도, 최종 군사적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군용 핵물질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정윤 대표는 “IA 14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행 물질에 대한 안전 조치에 비적용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군용 핵물질은 감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돼요”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14조를 근거로 군사적 활동이 허용된다는 오해를 경계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핵물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군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미국의 군사적 전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동의가 있어야 한국이 핵연료를 제작하고 장전하여 14조 약정에 따라 핵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다.
이정윤 대표는 “프랑스는 핵물질을 공급하고 프랑스와 미국의 군사적 전환의 동의를 해 줘야 돼. 그래야 한국의 연료 제작 장전하고 24조 약정에 따라서 핵잠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라고 강조했다. IAEA 협정 14조는 미국과 프랑스의 동의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프랑스는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IAEA는 연료 사용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협의 단계에 있을 뿐이다.
한-프랑스 원자력 협력에서 한국은 민수용 농축 핵연료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옵션을 얻었고, 이를 미국을 압박할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 한국은 핵잠수함 연료 가능성처럼 보이는 상징적인 효과만 얻은 셈이다.
이정윤 대표는 “한국은요. 민수용 농축 해결료 공급망을 다변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거죠. 미국을 압박할 외교적 카드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핵잠 연료 가능성처럼 보이는 상징만 얻은 거예요”라고 말했다. 반면 프랑스 오라노는 한국이라는 장기 고객을 확보하여 대규모 농축 설비의 수요처를 마련하고, 한국 원전 시장 진입을 확대하며 제3국 공동 진출의 기반을 다지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
핵 주권 확보라는 논리로 핵잠수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가 외교적 족쇄가 될 위험이 있다. 이정윤 대표는 “우리가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핵 주권을 확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족세가 될 수가 있다.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걸린 거예요. 프랑스는 핵잠 연료를 약속하지 않고 농축 서비스만 제한하는데 한국이 더 많은 허가와 대가를 요구받는다면 이것이 과연 핵주권이냐”고 지적했다.
핵잠수함 연료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연료 이전 및 군사 협력), 프랑스(최종 용도 변경), IAEA(비전용 보장) 등 다수의 국가 및 국제기구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프랑스가 핵잠 연료를 약속하지 않고 농축 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더 많은 허가와 대가를 요구받는다면 이는 진정한 핵 주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군사용으로 사용할 핵연료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IAEA 14조 협상은 시기상조라는 평가이다. 한국의 급박한 핵잠수함 주장이 프랑스의 한국 이용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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