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시중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 책정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조정하며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청약통장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재계약 제한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조정하며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인천 및 부천 거주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통장 보유자에게는 입주자 선정 시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청약통장을 보유했다면 입주자 선정 시 가점이 반영된다.
신청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LH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 내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는 신규 분양 방식과 달리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민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형이 나뉜다. 1인에서 2인 가구는 전용 면적 15평 이하의 1형을 신청할 수 있다.
3인에서 4인 가구는 전용 면적 15평을 넘어 26평 이하까지의 2형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보다 작은 평형의 주택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1,400세대는 현재 비어 있는 집의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계약 포기나 이사 등으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후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계약 시기가 도래하면 LH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관내 거주지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입주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연수구에만 신청할 수 있고, 미추홀구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미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사람은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뉜다. 1순위 대상자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포함된다.
또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도 1순위에 해당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은 1순위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50% 266만 원부터 100% 457만 원까지이며, 자산은 총액 2억 4,500만 원 및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50% 기준은 266만 원 이하, 70% 기준은 343만 원 이하, 100% 기준은 457만 원 이하이다.
2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0% 기준 351만 원 이하, 70% 기준 469만 원 이하, 100% 기준 645만 원 이하이다.
총 자산은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산 기준이 완화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청약 저축이나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 기간이 긴 사람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입주자 선정은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만 65세 이상 부모 부양 여부, 중증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배점제를 통해 결정된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순, 전입일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매입임대주택의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14번까지 재계약하여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처음 계약 시 1순위 자격을 갖췄던 사람이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며, 보증금과 월세 간 전환 제도를 이용해 입주자의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를 위한 보증금 면제 제도도 운영된다.
신청은 1순위와 2순위 모두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가능하다.
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는 접수할 수 없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하다.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도장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공급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는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부터 10월 15일 목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접수 업무가 중단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인터넷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유리한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에 한해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역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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