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논란의 초점이 이동했다
가상자산 과세 쟁점은 초기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출발했다.
이후 과세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 준비 미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과세 시행 시 국내 투자자의 대규모 해외 거래소 이탈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업계에서 기본법 제정, 손실 이월공제, 해외 거래소 과세 문제 등 새로운 쟁점들이 부상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쟁점은 초기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출발했다.
이후 과세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 준비 미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과세 시행 시 국내 투자자의 대규모 해외 거래소 이탈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9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24년 국회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이미 결정됐음을 강조했다.
후보자는 추가적인 과세 유예는 없을 것이며, 과세 시작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가상자산 세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액 거래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채굴, 스테이킹, 기부 등 다양한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설계하여 명확성을 더했다.
현재 한국 세법은 투자자가 한 해 1억 원의 손실을 보고 다음 해 1억 원을 벌어도 2,14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진다.
이는 수익이 0원임에도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점과 대조된다.
한 해 1억 원을 잃고 다음 해 1억 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 2월 문제죠. 그니까 투자자의 통장만 놓고 보면 내 돈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니까 내 잔고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 소득의 정확한 포착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탈중앙화 거래소 활성화에 따른 거래 기록 분산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미국 하원이 준비 중인 스테이킹 및 랜딩 등 새로운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과세 기준 부재와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 이월공제 문제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세금을 걷기 전에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미비로 인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준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을 이용할 경우 취득 가격 확인이 불가하여 과세가 어렵고, 국내 투자자 및 자본의 해외 이탈로 국내 거래소의 수수료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 매출 및 법인세 감소로 이어져 국가적 실익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시장 전체의 규칙을 만드는 기본법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조세 회피가 아닌 공정한 과세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동안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과세 유예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 교환 시스템인 카프(CARF)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의 2년 뒤 시행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보 제공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또한 해외 주요국이 시행 중인 손실 이월공제 제도의 부재도 지적됐다.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인건비 등 투입 비용이 예상 세수보다 클 경우, 제도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 이거를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세금이 들어올 건지, 그 다음에 이거를 과세하는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은 또 얼마가 들어갈 건지 이걸 함께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3%가 거래 축소를, 68%가 해외 거래소 이전 의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거래 대금은 기존 860조 원에서 600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며,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경우 실제 감소폭은 추산치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도 있다.
11월까지는 구체적인 과세안 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며, 현실적으로는 기본법 마련을 명분으로 1년 정도의 과세 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Answers come from the transcript, with the exact spot cited.
Want the next article from 새벽에온주호?
When 새벽에온주호 publishes, we'll write it up like the one you just read and email it to you.
새벽에온주호 published 9 in the last 7 d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