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양다리 금지령' 시행
이번 공고부터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류 제출 후 순번 발표 전까지 동일 유형의 타 매입임대 공고에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이는 서류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12월 11일 순번 발표 전까지 신청서를 삭제하면 다른 공고에 지원할 수 있다. 예비자 지위가 종료되어야만 다른 공고에 접수할 수 있다.
어머나 세상에 서류내는 순간 LH랑 사귀는 겁니다. 12월 11일까지 다른 청매입 쳐다보면 안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