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
원본 영상 0:15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한국 시간으로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제명 촉구 결의안이 발의가 돼가지고요. 한국 시간으로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라는 진행자의 설명과 같이 범여권이 주도하여 발의 및 추진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제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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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한국 시간으로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제명 촉구 결의안이 발의가 돼가지고요. 한국 시간으로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라는 진행자의 설명과 같이 범여권이 주도하여 발의 및 추진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퇴장하기로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당론을 어기고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당론을 어기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총 다섯 명입니다. 이들의 당론 위반 행위에 대해 당내에서는 징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진숙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불거진 논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 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오며, 5.18 민주화 운동을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표현한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 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행위에 분노를 표하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의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다수당에 밑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발언하며, 현재 국회 상황이 대통령과 다수당에 반하는 의원들을 탄핵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이후 '미쳐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9건의 탄핵 소추안 발의와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반란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엄청나게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 토론회 개최의 목적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금이 들어가는 5.18 유공자 문제에 대한 의문 제기였습니다. 이 의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고 하면서 5.18 관련 내용과 유공자들이 국민 세금을 받아가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몰라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 2006년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있었지만, 촉구 결의안 형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 가결만으로는 의원직 상실 안 되고요. 국회의원 자격이 정지되지도 않습니다. 계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결의안 가결만으로는 의원직 상실이나 자격 정지와 같은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급여와 보좌관 등 의정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이 아닌 실제 제명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이진숙 의원의 제명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리특위는 동료 국회의원의 제명 문제를 다루는 민감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구성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윤리특위 구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진숙 의원 제명안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00명의 의원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제명이 가능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는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진숙 의원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여론의 압박을 가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은 역설적으로 이진숙 의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보수 진영의 단결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진행자는 "오히려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진숙 의원은 '야, 저 사람 대통령 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훨씬 더 이름값을 올리게 됐다. 보수 진영이 더 단결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을 했다. 지금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헛발질하고 있는 거죠. 헛발질."라고 언급하며, 이번 결의안이 민주당의 '헛발질'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진숙 의원을 '대통령감'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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