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법적 요건 불충족 인정
질의자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발효된 비상계엄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노 처장이 동의하는지 질문했고, 노 처장은 이에 대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노 처장은 비상계엄이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것은 위헌적 행위라는 질의자의 주장에 대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비상계엄 법적 요건 불충족 인정과 당시 대응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현 정부의 연관성 주장이 제기되었다.
질의자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발효된 비상계엄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노 처장이 동의하는지 질문했고, 노 처장은 이에 대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노 처장은 비상계엄이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것은 위헌적 행위라는 질의자의 주장에 대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질의자는 비상계엄이 위헌적 조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노 처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노 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정 사건에 관한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질의자는 보도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노 처장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처음에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질의자의 거듭된 추궁과 관련 자료 제시 이후 회의 사실을 시인했다.
질의자는 노 처장이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회의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변화를 지적하며,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순응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처장은 "그날 모여서 회의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그에 따라 사법부가 해야 할 조치가 있고,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는 시급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했다.
천 대법관은 당시 상황이 사법부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였으며, 기능 정지에 대한 대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질의자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왜 당신들은 회의를 했냐 물으니 우리 상당히 시급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고 그래서 이것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개엄에 따라 해야 될 조치가 있고 이거는 당연히 대법원장의 지시"라는 식으로 천 대법관의 말을 인용하며, 회의의 진정한 의도를 추궁했다.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을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황과 연결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질의자는 "거기에 대법원장이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탄 겁니다"라고 발언하며, 현 대법원장이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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